국토부-9개 지자체·9개 공공기관, 자율주행 협의체 발족…서비스 호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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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C-ITS) 개념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간 상호 호환 기틀을 다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도로공사,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전국에서 제각각 자율주행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사업 교류와 호환성 통일을 위해 구성됐다. 최근 각 지자체는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주행 인프라와 기술이 전국에서 개발 중인데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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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조직도

앞서 자동차·통신·인프라·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학·연 250여개 기관이 참여한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가 운영 중이나 기술 부분에 국한됐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이슈를 논의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전국에 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협의체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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