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은 후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통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취급 업소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나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이 되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별 조치 방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요건) 완화 문제는 입법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