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주식 등 담보증권과 무관하게 140%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던 신용공여 담보비율 산정 방식이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증권업 부문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86개 규제를 58건 선행심의와 28건 심층심의로 구분해 심층심의 28건 가운데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가와 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사 영업행위와 직접 관련된 규제를 우선 해소했다.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우선 그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 종류와 상관없이 140% 이상 담보를 유지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처분 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순으로 정해 둔 채무변제 순서를 투자자 요청에 따라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과 공시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포함됐던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합리화 관련 세부 개선 방향도 정했다. 인가 심사시 적용하는 전문인력 경력 기간은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1년으로 단축했다. 이 밖에 투자 광고의 내용·방법에 따라 심사를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개선과제 19건을 연내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50여건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자산운용(9월), 회계·공시(10월), 자본시장 인프라(11월)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입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