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국정농단' 선고에 촉각…신동빈 회장 상고심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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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5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 상고심을 남겨둔 롯데그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가 맥이 닿아 있는 만큼 향후 판결에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한다.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로 잠정 연기됐던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롯데가 주목하는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무죄로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하며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로 봤다. 전원합의체에서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신 회장의 상고심도 비슷한 쟁점을 다룬다. 신 회장 역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뇌물공여 양형에 대한 부담은 이 부회장보다 덜한 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 혐의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심서 뒤집힐 위험성이 있지만, 신 회장은 항소심서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검찰로선 양형 부당을 다투기가 어렵다. 당시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 판결에서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병합심리 중인 신 회장의 양형도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는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대응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배임혐의 무죄 입증에도 주력해 최소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로선 파기환송이 롯데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 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사업장인 월드타워점을 잃게 되면 호텔롯데 IPO 자체가 어려워지고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사실심을 다시 진행해야 되면 신 회장의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 가뜩이나 일본 불매와 맞물려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 회장이 재판장에 다시 서는 모습도 롯데로선 부담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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