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용자 피해 증명이 항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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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강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방통위-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라우팅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점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제정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밀한 규정이나 문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용자 피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응답속도 외에도 지터값(패킷 사이의 지연시간 편차) 등 엄밀한 기준을 요구해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에서 콘텐츠 사업자(CP) 망품질 관련 입법미비를 지적한 만큼 이 부분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원은 '망품질에 대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별도 명문 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통위가 패소함으로써 오히려 미비한 규정을 바로잡을 계기가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제출된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페이스북 라우팅 변경 사태를 계기로 CP가 망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대형 CP에도 망품질 유지 의무를 일정부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망품질 관리를 위한 권한이나 정보가 거의 없고, 통신사업자(ISP)의 접속서비스를 이용하는 CP가 망품질 관리 의무를 지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세계적 관심사였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외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닌 데다 통신망을 둘러싼 복잡한 B2B 이슈를 다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주는 함의가 작지 않아 글로벌 ICT 산업계를 중심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제회의 참석 시 페이스북 판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간을 두고 관련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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