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키로 결정…日 정부 통보 예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된 후 20여일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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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로써 3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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