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고가 많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LF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를 의미한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우리은행 DLF는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를 편입했다. 이 상품은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으면 0.1%포인트(P)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하나은행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든 DLS를 편입한 상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이 1조원 상당 판매됐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지난 16일 원금 전액 손실 기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달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적정성 여부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 가운데 이 상품을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뿐이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016∼2018년까지 2000억원가량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크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 '국채 투자'라고 호도했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2의 키코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