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치료와 예방을 민간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게임회사 순수익 1%를 게임중독 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임중독치유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주도권이 민관협의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질병코드 분류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론전에 합류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정은 중독예방 학부모 연대 공동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게임중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게임중독 피해를 막기 위한 학부모 연대를 통해 민간 주도 게임중독 피해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게임회사 영업사원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맞서 전국 모든 학부모는 철저한 투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게임중독 피해가 너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구조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가 피해를 방관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안 대표는 “게임사들은 돈을 벌면서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아무리 산업 발전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자녀 미래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얻어지는 발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중독치유법 재정을 촉구했다. 게임회사 순수익 1%를 게임중독 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해 게임중독 치유와 회복 자활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기금을 거둬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예시로 들었다.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게임중독 1순위 책임은 게임회사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천민자본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며 “중독이라는 단어조차 인정하지 않고 과몰입, 과용, 이용장애라는 말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피해자 대표 김 모씨는 “게임에 빠지면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학교로 돌아가게 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검진과 정신과 약물치료가 전부인 상황”이라며 “중독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게임사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의해 집중 치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현재 게임과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 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90명을 인터넷·게임 중독 상담자로 관리 중이다. 1개 센터가 연간 관리하는 인터넷·게임 중독 상담자가 평균 4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광역시 가운데 대전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 2명만 인터넷·게임 상담자로 등록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 번 등록이 되면 3개월 이상 센터를 방문하지 않거나 일부러 빠지지 않는 한 회원으로 유지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