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정부가 서울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를 시행하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투자 수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 첫 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이다.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 속에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에 힘입어 공급 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필수조건이 된다. 여기에 분양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거래량의 선택 요건을 만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바꿨다. 적용 시점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서울의 6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에 따라 3~4년 이었다. 앞으로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해 3단계로 나눠 5~10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전매 제한에서 더 나아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전체는 1.1%, 아파트는 0.4% 오르는데 그쳤다. 자율화를 한 후 주택이 4.1%, 아파트는 5.7%씩 오른 것과 대비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시세의 70~80% 정도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 주변 지역 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2007년 전국 단위 적용이었던 것과 달리 정량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대상으로 심의 거쳐서 선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단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기초지자체별로 지정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 지역 중 분양가·청약경쟁률·거래량 등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