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통신사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결서에 따르면 통신사간 담합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KT와 SK브로브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전에 낙찰 사업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자행했다.
또, 입찰에 아예 불참해 유찰시킨 뒤 미리 정한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합이 이뤄진 12개 사업 평균 낙착률이 97.32%에 이른다. 담합이 아니라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 입찰이었다면 불가능했을 낙찰률이다.
4개 통신사는 낙찰 사업자가 결정돼, 담합에 성공한 이후에는 이익을 분배하는 동료 의식을 발휘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 경제 범죄다. 담합은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막아 예산 지출 증가 등을 초래한다.
4개 통신사 모두 경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통신사는 최장 2년간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통신사는 차제에 거듭나야 한다. 공정경쟁과 자정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도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
처벌 수준이 낮아 담합을 지속했다면 담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담합이 전적으로 통신사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입찰제도가 통신사 담합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마냥 무시해선 안된다.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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