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원자로 정지 사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세부 이행계획과 더불어 자체 과제를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조사를 통해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에 따른 원자로 정지 사건 원인을 △원자로 운전원 직무 역량 부족 △정비원 제어봉 조작 △시험 중 출력 변화에 대한 감시 소홀 △출력 급변 시조치 미인지 △메뉴얼 미준수 등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인적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전 현장 운전부서의 비핵심 업무 조정 등으로 원자로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 감시·진단'과 '기기작동·시험 절차 준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제어실 내 운전원 운전행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 원자로 운전원'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전본부장·발전소 실장 등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자 관점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동일 노형 발전소 간 운전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순환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조직개편을 통한 현장인력 최우선 보장 △품질검사 범위 확대 및 정비품질 향상 △가동원전 전사 성능점검 시행 △본사 경영진 현장경영 시행 △원전본부 홍보관 등에 주민 전용 공간 제공 △원정정보공개 채널 확대 △지역사회 및 언론 대상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등 총 11개 자체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리더를 전진 배치해 당면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1호기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감독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도 원자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한이 없는 원자로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 갱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조종 전문성을 높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