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교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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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과 부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경희고·배재고 등 9교와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잃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부산시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 적법성과 평가 적정성을 심의했다. 총 10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10개교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한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경문고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기준에 미달한 부산 해운대고 역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학교의 평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령 상 사전 안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신규 지표는 두 개에 불과해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 근거다. 재량지표 4가지 역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자체 평가지표 그대로여서 예측이 됐던 지표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겪고 있어 교육부는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발표대로 교육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해 교육청이 지정취소키로 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문제제기한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점 △자립형사립고로서 사회통합전형선발의무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결정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구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같은 시기에 해운대고가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던 점을 들어 사회통합전형선발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인 2010년 2월 이전인 2009년 7월 31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다. 자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기준인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했다. 사실상 구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진단했다. 의무를 행할 때에는 자율형사립고 기준에 따랐던 것이 해운대고의 발목을 잡았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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