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141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법'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42개 법안을 심사하고, 그 중 1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은 11건이 통과됐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141개 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