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을 위험물질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행관련 실태조사 응답을 정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또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은 평균 3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가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히 요구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났다”며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과 함께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