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에 차량 가격 10% 배상하라"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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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차주 123명이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에 표시광고위반 책임이 있고, 딜러사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면서 “79명의 차주에게 각각 156만∼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량 하자가 매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원고들의 차량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취소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디젤게이트 이후 4년여 만에 나왔다.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5건 가운데 첫 판결로, 향후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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