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3톤 미만에 지브길이와 모멘트까지 충족해야

정부가 3톤 미만 인양으로 단순하게 분류한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에 수평구조물(지브) 길이와 모멘트까지 적용된다.

6톤 이상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 소형 장비로 등록하는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장비는 교육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 조종할 수 있다. 일반 장비를 소형장비로 변경함으로써 쉬운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양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례로 타워형은 최대 50m까지만 가능하고 모멘트는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일때 소형 크레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준을 바꾸면 기존 소형 장비(1817대) 4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품질 향상과 시험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영상장치·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평가 시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장에 있는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시간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교체·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마스트, 지브, 감속기 등 15개 내외에 대해 확대한다.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을 설정하고 부품교체 주기 및 가격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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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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