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우선 담겼다.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부품소재 기업 육성, 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진 않았다”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을 포함해 예산지원, 금융을 포함해서 포괄적 지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재부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내년 본예산 편성시 필수 요소는 적극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역시 추가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이면 종료된다. 김 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해당 과에서 보고 있겠지만 유가 추이라든지 향후 내년 세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세 인상 역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실을 주재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경유세 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갈등과 자영업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면서 “노후차 교체할 때까지 경유차를 뺀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로 적용기한이 끝나는 제도는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등 총 9건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등은 실효성이 미미한 만큼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했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타 은행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단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와 통합해 재설계하기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