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내 복귀 이공계 핵심 인력 소득세 절반 깍아준다...혁신성장 전폭 지원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주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을 최우선 과제로 뒀던 지난해와 달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맨 앞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핵심인력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대학 학위를 포함한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가운데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할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신설한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9개 지역이다. 이 지역 창업기업에는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97개 업종에도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97개 업종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역시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적용하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자에만 적용하던 양도차익 비과세를 엔젤투자자 보유 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지분이 대상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VC 등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과세 특례는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일반투자자의 혁신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인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등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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