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면 받아온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서울 관악을)는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일반적인 공연 등과 달리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예술계 지적이 계속됐다. 아동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자체 수준의 미미한 지원이 전부다.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단순한 예술 종류가 아닌 교육 제도와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복합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다. 세심히 관리돼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문화 진흥정책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나 현재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은 매우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연령과 세대에 부합하는 예술활동 및 교육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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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