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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뿐 아니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도 타이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을 통해 판매할 때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이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사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자율 결정해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 구조다.

한국타이어는 2017~2018년 '리테일 전용상품'(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하는 타이어)을 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며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멀티브랜드 상품(가맹점에 공급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소매점은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한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이 시스템에서 판매할인율 범위 밖 가격을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해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소매점이 지정된 범위 밖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되지 않도록 해 추가 판매가격 할인을 막았다.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소매점과 계약을 맺었다. 소매점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 평가항목에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업계 '빅3'인 한국·넥센·금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게 됐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타이어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이 개별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