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 기업의 공공입찰 담합을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등의 운송·수송·하역 용역 입찰에서 담합,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 외 추가로 물류 기업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적발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다수의 물류 입찰에서 한진·CJ대한통운 등 6개 이상 기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심의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한 위법 여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다수의 물류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포착한 주요 입찰은 △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발전소용 건설기자재 국내 하역·운송 용역 △한전이 발주한 부산~제주 간 물자 수송 용역 △중부발전이 발주한 보령화력 탈황용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 △중부발전이 발주한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등이다.
해당 사업은 전문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소수 기업만 수행할 수 있다. 한진·CJ대한통운 등은 이 점을 이용해 담합,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공공입찰 담합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23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공공 시장에서 담합이 이뤄지면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국가 재정 손실, 국민 세금 낭비도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 추가로 물류 기업의 공공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달아 제재가 이뤄지면 그동안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은 운송·수송·하역 부문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진과 CJ대한통운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의를 앞둔 만큼 입장을 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끊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