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반 승차공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구입할 수 있는 기여금을 내야한다. 택시 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공유차량을 운전하도록 등 사실상 택시와 같은 규제를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하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요건이다.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를 고려한다. 감차 사업을 통해 택시 연 900대를 감차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납 방식 등을 검토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을 위해 활용된다.
차량·외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다.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했다.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최근 여성 탑승자 촬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택시 종사자격을 취득(자격시험)해야 하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 배제된다. 다양한 요금제는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