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용역사업을 놓고 KOTRA와 중소기업이 충돌했다. 해외에 선보이는 한국 최대 산업전시 용역사업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KOTRA 손을 들어줬고, 이에 중소기업은 항소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KOTRA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시조합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0여개 전시전문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전시조합은 KOTRA가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 공모 입찰 과정에서 1순위 우선협상자인 중소기업 '피앤'과 KBS 자회사 '케이비에스엔(KBSN) 컨소시엄'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조합은 KOTRA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하고 2순위인 현대차계열 '이노션'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을 요구했다.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KOTRA 측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취지를 전달하며, 한국관 사업을 중소기업 경쟁입찰 품목으로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은 “KOTRA가 대기업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하면서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KOTRA 측은 그동안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용역사업은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쟁입찰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직접 해명했다.
KOTRA는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17 아스타나' 등 대·중소기업이 모두 동일하게 참여했다면서, 판로지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계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3대 국제행사 중 하나이며 예외조항에서 언급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융·복합 사업임을 강조했다.
세계엑스포의 한국관 총 사업비는 400억원 상당이며, 이중 건설을 제외한 전시·용역 사업 규모는 약 170억원이다. 세계엑스포를 제외한 다른 전시부스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1심은 KOTRA 손을 들어줬다.
피앤과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상 결렬 후 용역 입찰에 대해 5월 13일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OTRA가 발주처로서 입찰자의 선정기준 및 해석, 적용 등에서 재량권을 갖는다면서 평가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피앤과 케이비에스엔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민호 KOTRA 무역기반본부장(상임이사)는 “우선협상이 결렬된 것은 기술제안서의 주요 전시 및 운영 콘텐츠가 검증 과정에서 과장됐거나 불충분하다는 평가위원 검토의견 때문”이라면서 “컨소시엄에서 항소해 항고심이 진행중인데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