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 주문 수탁 행위에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네 차례에 걸친 시감위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사건은 조만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관련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했다. 이번 허수성 주문은 직접주문전용선(DMA)을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최우선 매도호가 잔량을 소진해 호가 공백을 만들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후에는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차익 실현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시감위는 알고리즘 거래가 시스템에 의해 사전 설정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시스템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사람 의사가 반영된 만큼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거래소가 위탁자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 호가로 인한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통보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면서 “주의의무를 달하지 않아 위규행위가 발생되고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귀책 사유”라고 설명했다.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메릴린치와는 별개로 위탁사인 시타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시타델은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의 회원제재금과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소 시감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할지, 금감원이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