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동안 81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허 걸림돌을 해소한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성과를 짚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일정 시간이나 장소·규모에 한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1월 17일 도입했다. 6개월 동안 혁신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81건 승인했다. 연간 목표는 81건으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착수했다.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유경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관세법상 제한된 면세품 인도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IoT를 이용한 스마트카트도 허용했다. 택시 미터기도 자동차관리법이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지원,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의 실증특례도 마련됐다.
50세대 미만 아파트 시세정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도 시작한다.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했다.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VR 트럭도 규제샌드박스 산물이다.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도 가능해졌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도 했다. 원격의료 행위 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등을 허용했다.
정부는 신청 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부처 31명, 기관 23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례 사례들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신청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만큼 성장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한다. 내년 1월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내 열린장터에 특례 제품 등재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공공조달 방안과 패스트트랙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특허·인증 문제도 해결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한다. 내년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달 23일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 선도 국가로 꼽히는데 영국도 1년에 40~50건 정도로 승인을 하고 범위도 금융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속도나 포함범위를 봤을 때 독보적이라고 할 만하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