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품목 R&D 세액공제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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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대 품목이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해당한다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프린팅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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