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제조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IP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IP 중요도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IP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순으로 높았다.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IP 제반비용 세액공제 지원(36.0%)과 IP 심사기간단축(23.6%)순으로 답변했다.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R&D 연구비용은 세제헤택이 많은데 비해 특허관련된 제반비용은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은 특허권리화를 자산 가치보다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어 R&D와 유사수준의 조세특례가 동반되길 요청했다.
IP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수행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 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IP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라며 “일반 중소기업 역시 IP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