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자회사, 한국서 막무가내 경영...글로벌 기업 불공정 약관 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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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한국 이용자가 월 10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용자 동의 또는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방송을 중지하거나 계정까지 삭제할 수 있어 약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구글과 넷플릭스에 이어 트위치까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일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자회사이자 한국 2위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이용 약관은 중대한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다.

트위치는 이용 약관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약관이나 법률 위반 콘텐츠를 삭제, 검열,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적시했다.

또 '전술한 내용을 위반하면 약관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트위치 이용권리가 영구 중지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방송 진행자는 방송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아무런 통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트위치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에 제시한 온라인 사업자 불공정 약관 유형과 일치한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 '사업자의 일방적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을 대표 불공정 약관으로 제시했다.

트위치는 또 재판 관할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이 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 또한 공정위가 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 가운데 하나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규제 관할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 특성상 물리적 실체 없이 서비스만 제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역이용, 불공정 약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CT 기업과 국회 등이 '인터넷 역차별 해소' 정책을 통해 규제 관할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규제 권한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 이용 약관을 유지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많다”면서 “정부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내 이용자가 많은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일제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트위치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2명의 한국 개인방송 진행자가 '뷰봇(뷰어 봇)'으로 시청자 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계정 삭제 조치를 당했다. 개인 방송 진행자 2명은 결백을 주장하며 1년 6개월 이상 트위치와 법정 다툼을 이어 오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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