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스마트톨링, 하이패스보급률 90% 이상, 화물차 과적 계측 기술 개발돼야"

Photo Image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과 과적 측량 기술 개발 이후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도입 후에도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를 출범하고 비정규직 수납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다. 이 안에 합의하지 않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농성하고 있다.

이 사장은 9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마트톨링이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충돌하고 여러 제도와 기술 미비로 연기하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와 관련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수납차로에서 진행하는 화물차 과적 단속을 대체할 계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해결한 후 스마트톨링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패스 보급률이 현재 82%수준에서 90% 선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 후에도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만으로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규업무인 영상 보정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 안정을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날 국회에서도 논의했고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도로공사와 똑같은 공공기관이 되면 완벽한 신분 보장이 돼서 직접 고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 역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노동자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1심 소송 중인 직원들에게도 같은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직접 고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고 개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확대해 효력을 인정한다면 배임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수납 업무를 완전히 넘기기로 한 상황에서 도공에서 수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저희로서는 자회사를 흔들림없이 출범할 수 밖에 없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