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명 이상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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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 장기 기증 전문가가 부족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장기조직 기증을 잠재적으로 동의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

3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장기기증희망등록을 넘어 부족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 기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박인숙 의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기 기증건수는 3만 명이 넘는 이식 대기자와 가족을 고통과 절망 속에 머물게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옵트아웃 제도의 해외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기증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옵트아웃은 개인이 별도 절차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 밝히지 않으면 잠재적 동의자로 추정해 사망 후 작기 적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옵트인은 사망 이전 별도 장기기증 동의의사를 밝힌 사람만 기증 동의자로 본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옵트아웃 제도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옵트인 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옵트아웃 제도 논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중인 해외 국가 사례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진행한다.

해외 사례에서 유추한 바에 따르면 옵트아웃은 △추정적 동의 △장기기증 거부 등록 체계 △장기기증 의사의 주기적 갱신이 요구된다. 추정적 동의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모든 국민을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며 가족 동의를 묻는 절차 등은 생략한다.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거부 등록 체계도 마련한다. 프랑스 정부는 13세 이상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별도 등록사이트를 통해 기증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등록체계 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이식 거부 의사표시로 간주하며 최초 등록 이후 별도 취소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독일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 카드에 사망 후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서명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권고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망 후에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장기기증 권유가 이뤄진다.

옵트아웃 제도는 이를 인정하는 사회 공론화와 다른 국가 운영사항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뒷받침 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기증 동의 대상 수준 규정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장기 기증 의사에 대한 혼선 방지가 요구된다. 개인 생명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기증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야 하는 부분이다.

이동현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과 박사는 “옵트아웃제도는 국내에서 공론화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장기기증 등록체계 내에서 의사표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추정적 의사에 대하여 전적인 기증 동의의사로 간주 또는 일부 예외규정과 가족을 통한 동의절차 등 향후 다양한 시각에서 기증의사를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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