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충청북도 전 시·군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만 지난 1월부터 운영해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매출액 2억원 또는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충청북도 4만 5000명을 포함한 전국 15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기초자치단체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