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종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통신 대리점의 최대 불만거리이던 '깜깜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다.
대리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관련 세부 내역을 요청하고,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통신사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대리점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고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구입·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 실태 조사 결과 통신 대리점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대리점은 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고객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6%)을 수수료로 받는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은 수수료가 제대로 정산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 관련 세부 내역 확인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통신사는 30일 안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신사와의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통신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수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대리점법상 여덟 가지 금지 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에 대한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 중지, 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개 과제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면서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와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 관련 통신사에 2개 이상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리뉴얼은 인테리어 훼손이 있거나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이후로 한정했다. 판촉 행사 때는 행사 내용, 소요 인력·경비 등을 고려해 통신사와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통신사에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상법에 근거해 6%로 낮췄다. 현재 지연 이자율을 SKT는 15%, KT와 LG유플러스는 7%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본 계약서에 추가되는 부속계약서는 교부 이후 2개월이 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통신 유통업계와 통신 3사가 상생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표준계약서까지 제정되면서 대리점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어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도입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3사 모두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과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차례 수렴한 만큼 통신 3사 모두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