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28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학사회가 어려움 많다”며 “지난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법률에 허용된 등록금 인상도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도 대학이 무조건 금액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은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으며,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 올려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무조건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뭄에는 단비가 해갈에 도움되듯이 단비라도 대학에 있어 도움된다”며 “대학사회가 강력히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교육에서 규제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육법은 규제내용이 있지만, 규제법인 환경법, 노동법과 달리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조장하고, 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교육법을 적용할때 단순 적법성을 뛰어넘어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대 도입이 교육법을 잘 적용한 사례라고 황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교육 제공할것인지 고민한 뒤 방송통신대를 설립한 것은 정말 혁신적이었다”며 “방통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수 사례를 제외하곤 교육법이 형식적인 감사, 엄격한 행정 제재 등 조장법이 아닌 규제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사무총장은 “교육을 위해 더 좋은 수단을 택하면 되는데 규정된 수단만 선택하는 현재 모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