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제화를 앞둔 개인간(P2P) 금융을 공부하는 데 나섰다. 제도권으로 진입을 앞둔 P2P금융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연수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P2P 현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P2P금융 활황기인 2017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당국 규제에도 정통한 P2P업체 대표를 초청했다. P2P 산업 현황에 대한 개요뿐 아니라 사기·횡령 및 업체 부도 사례 등을 소개했다. 향후 P2P 관련 규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토대를 닦는 자리였다.
금감원 전 직원은 외부 교육을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제 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과목은 금융투자업, 은행업, 대부업법, 핀테크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 과정에서 P2P금융을 핀테크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핀테크 이해' 중 한 과목으로 넣었다”며 “지난해부터는 규제와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를 초빙, 사례 위주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P2P금융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달라진 시각과 맥락이 닿아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P2P금융을 대출로만 규정했다. 지난해까지 담당과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였다. 주로 대부업을 관리하는 과에서 P2P금융까지 담당했다.
지난해 7월에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담당할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 담당 과도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로 교체됐다. 정부 당국에서 P2P금융을 단순 대부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인정한 것이다.
올해에는 그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공청회를 열고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속한 P2P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 의원) △대부업법(박광온 의원) △자본시장법(박선숙 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