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중대사고 관리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6년 6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중대사고 관리를 법제화했다. 이후 원안위는 한수원이 운영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에 대해 올 6월 22일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고리1~4호기 △신고리1~4호기 △월성1~4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신한울1~2호기 등 28개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 3.5톤 트럭 1대 분량으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 사고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했다. 또 사고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기반으로 한 사고관리 전략 등을 담았다.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을 방지하는 원전 운영 안전 목표도 포함했다.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 위탁,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상 심사기간은 3년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 지역주민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