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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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지능정보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란 인공지능(AI)의 '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정보'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삶에 변혁을 이끄는 '사회'를 말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수많은 기기와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가공할 것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응용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지능정보기술에 힘입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지능정보사회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에서는 개인의 생활방식·거주습관·건강상태·위치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개인이 언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고, 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연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 삶은 편리해지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8%가 '온라인상 이용 흔적이 남을 것 같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자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디지털 발자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통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었다.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볼 때 앞으로 지능정보사회의 여러 서비스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 기업, 정부 모두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관련 법·제도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첫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이 이용자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업의 규모별 보험 가입 기준 등을 차등화하고 의무 면제 대상을 설정, 영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업이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알맞은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법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등 수단을 포함한다. 셋째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나아가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의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 정보 침해 이슈에 대비, 법과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의 개인 정보 처리 실태와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는 21세기 핵심 자원으로, 해외 각국은 이를 활용한 신산업에서 국가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위도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ccchairm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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