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재무제표, 현미경 심사하라"...책임 커지는 상장주관사

기업공개(IPO) 준비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진다.

이를 어길 경우 20억원 이상 과징금을 물게 된다. 감리를 통한 적발·제재 중심 회계감독 방식도 재무제표 심사 중심 사전예방·지도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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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장주관사에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적발 책임이 추가된다. 현행 20억원인 과징금 한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주관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다. 앞으로는 중요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누락 내용을 적발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진다. 상장 준비 기업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심사도 강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만 의무 실시하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시장에도 적용한다.

회계감독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비중을 축소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 준비 기업은 금감원이 심사한다.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회계 감독 방식도 크게 바뀐다.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일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과거 사후적발·제재 중심 감독 체계로 인해 시장의 감독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3개월 내 심사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감독 시스템 대원칙을 정했다. 심사는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실시하고, 감리는 회계조사국에 넘기는 방식이다. 감리 결과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해 의미 있는 지표를 선별하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질의창구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원에서도 심사·감리 관련 질의가 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회계개혁 목표는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시장 자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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