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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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은 총 3건으로 박주민, 황영철,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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