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 기업결합 심사 신청이 몰리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무 수요를 고려해 기업결합·경제분석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한 명을 기업결합과로 이동시켰다. 기업결합과 정식 발령이 아닌 지원근무 형태다.
최근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이 많아지면서 기업결합과 일손이 부족해진데 따른 조치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정위 인력 부족 등 내부 문제로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결합과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 의지에도 인력 충원이 한 명에 그치며 '신속한 심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1년에 심사하는 사안은 약 70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결합과 직원 한 명이 연평균 100건을 심사하는 셈이다. 올해처럼 방송통신·조선·게임 등 다양한 업종에서 대형 인수합병(M&A)건이 발생하면 제때 심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국·과가 모두 현안이 많아 직원 한 명도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까지 기업결합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지원근무를 하게 돼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기업결합 신고가 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간 M&A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결합과보단 경제분석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경제분석과는 기업결합 심사 시 핵심인 시장획정을 포함,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데 기초가 되는 경제분석을 담당한다. 경제분석과 조직이 커지면 기업결합 심사는 물론 다른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일 될 것이란 평가다.
김 위원장은 경제분석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제분석과는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장급 직원 교류 부서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교류 부서를 경제분석과에서 전자거래과로 바꾸고, 경제분석과 직원을 모두 '경제학 박사'로 채운 바 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공정위에 국 단위 조직이 2개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 조직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공정위 업무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이례적으로 조직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충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