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7개 기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타에게 대가를 주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자발적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는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번 주 상정할 계획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상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공정위 조사관 차원에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심의를 열고 해당 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심의 대상에는 화장품 업계 1, 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포함됐다. 나머지 5개는 중소규모 업체며 업종은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소셜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유명 SNS인에게 대가를 주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지침(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들이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하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접한 소비자는 '광고'가 아닌 '자발적 후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계획을 밝히며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지만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도 손볼 계획이다. 지침에 블로그, SNS 관련 사안은 일부 담겨 있지만 소셜 인플루언서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심사를 바탕으로 소셜 인플루언서 관련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