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김종석, “과도한 대주주 적격 심사 기준 바꿔야”...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발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법안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과 토스가 모두 탈락한 가운데 유력 ICT 기업이 심사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법안 미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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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전 입법이 주된 원인”이라며 “'신규 인터넷은행의 흥행 부진'과 '기존 인터넷 은행의 위기'를 불러온 공통된 원인은 바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 불참 △키움증권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소유 등 한계 △혁신 ICT 기업 참여로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러오자는 사업의 당초 취지가 무색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고, 카카오 역시 심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상적 영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원은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혁신을 도모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률 제정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항은 요건에서 제외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 일각과 정부 비협조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금융주력자인 ICT 기업 등이 '금융'과 관련 없는 '별도 규제사업'을 영위해 온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반드시 불완전 입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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