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해임을 건의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 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