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를 22일부터 9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으로 제공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5000원·겨울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8000원·겨울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1만1500원·겨울 14만5000원)로 차등 지급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에 쓸 수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