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출 증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한조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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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9만5994건(3.4%)이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만8042건(26.8%)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경찰,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건(0.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이 대상인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제약이 엄격하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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