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9만5994건(3.4%)이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만8042건(26.8%)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경찰,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건(0.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이 대상인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제약이 엄격하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