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훔쳤다"…美서 소송전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인력 유출' 공방이 글로벌 소송전으로 번졌다. 국내 최대 업체 LG화학이 업계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ITC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흘러들어 갔고, 최근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등 경쟁력 향상에 원천이 됐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의 요지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이차전지 사업은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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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든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김진영 배터리생산기술본부장(오른쪽)과 윤예선 배터리 사업 대표(왼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으로의 배터리 인력 이직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업계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필요 인력 상당수를 LG화학과 삼성SDI 등에서 영입했다. 배터리 부문 구성원에 대한 처우도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12월에는 대전지법에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 5명 대상의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올해 초 대법원에서 2년 전직금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업계에선 후발 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2016년 말 30GWh에 불과하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량은 올해 1분기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폭스바겐 등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고 최근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LG화학이 퍼스트무버로서 SK이노베이션 증설 계획에 따른 대규모 인력 유출에 대비한 선제적 조처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외 경쟁사 추격에 대응한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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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사진=LG화학)

LG화학이 제기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지법에 제기한 소송 절차도 2~3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 LG화학이 주장하는 핵심 기술 유출과 조직적 공모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이슈를 해외에서 제기해 국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인력 이동은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LG화학이 제기한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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