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 야근 줄어...정부, 정책 효과 자평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야근 많은 일부 제조업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은 11.1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0.3시간(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19.2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0.2시간(1.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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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사자 수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제조업 내 24개 업종(중분류) 가운데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상위 5개 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6.3시간으로 전년 동기(43.9시간)에 비해 7.6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전년 동기(32.3시간)에 비해 8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21.7시간으로 전년 동기(31.3시간) 대비 9.6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각각 2.1시간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52시간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 7월 시점부터 초과근로가 많았던 5개 산업의 초과 근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04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2000명(1.8%) 늘었다. 사업체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18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4만4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4000원(3.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지급됐던 설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2월에 분산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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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대비 종사자 수 증감. [자료:고용노동부]

상용직 임금은 386만6000원으로, 3.7%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38만8000원으로, 6.0%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607만7000원으로, 6.9%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319만원으로, 2.4%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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