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법·제도·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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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로셔틀 (전자신문 DB)

경찰이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 관련 입법·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에서는 △법·제도 개선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세부추진 과제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능력 검증 체계 개발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 제공 기술 개발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체계를 통해 고도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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