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기활법'과 '유턴기업 지원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부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을 미리 정비하며 개정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핵심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연 이후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이 대치하면서 소위도 덩달아 열리지 않았다. 지난 3월 여야에서 의견이 오갔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도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활법과 유턴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기활법 개정안을,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유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신속한 산업 재편 대상을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경제가 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돕고 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적기에 시행돼야 할 두 법이 모두 산자위에 계류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활법은 오는 8월12일 일몰을 앞뒀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원활한 법 이행이 가능하다.
유턴법 개정안은 3~6개월 걸리는 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중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대책은 시행됐지만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등 핵심 대책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 관련 고시와 인센티브와 조세특례제한법, 입지설비보조금 관련 부분은 개정했다”며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유턴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과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50%에서 25%로 줄이는 부분은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산자위가 열리면 두 법안 모두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야 4당이 대치를 이어갔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산업 활력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산업위에서 법안소위 일정이 빠르게 확정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4월에 상임위가 대부분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못했다”며 “선거제·개혁 법안이 통과해 정국이 풀렸지만 산자위가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