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