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1904/1177331_20190417164845_646_0001.jpg)
지역과 기업이 손잡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사업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지자체와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다. <본지 4월 16일자 1·20면 참조>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내달 말까지 중기부에 특구계획 지정을 신청한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1904/1177331_20190417164845_646_0003.jpg)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위원장이 위원장으로는 있는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지정된다. 7월 말경 특구를 지정 고시된다.
1차 협의대상에서 최종 몇 곳이 선정될 지는 사업 구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재부 검토를 거쳐 8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투자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특구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과 안건 등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장을 맡았고, 정부위원에는 각 부처의 차관급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4개 분야 21명을 위촉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 단체장에게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 사업으로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이자 국가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심의위를 통해 2차 선정때는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테마에 관해 지역협력특구로 선정될 여지를 열어놨다.
기존 1차에 선정된 테마라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서로 다른 지역이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지역협력특구도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똑같은 신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곳, 자율주행차와 부품업체가 있는 곳,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연관산업으로 묶어 연결해줘서 전국적 확산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2차 특구지역 선정은 8월경 지자체 신청을 받아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1904/1177331_20190417164845_646_0002.jpg)
규제자유특구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전국적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 및 세제 지원과 메뉴판식 특례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 한정해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하고, 재정과 세재가 지원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표>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박영선 장관 "지자체 신산업 적극 육성해달라"](https://img.etnews.com/photonews/1904/1177331_20190417164845_646_T0001_550.png)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